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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마련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자전거정책과
문의
02-2133-2758
수정일
2017.11.14

 

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마련

 

- 3대 기본방향(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지키며 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 존중

- 첫 주자 ‘매스아시아’와 11월 협약 맺고 시범사업 개시…향후 시범사업자 확대예상

- 필수준수사항(현행법, 안전계획, 주차공간 등)과 권고사항(보험, 보증금 담보) 구체화

- 시범운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자와 상호협의 하 내년 2월 운영방침 확정

- 시, “안전하고 조화로운 민간공유자전거 정착기반 마련위해 시차원의 노력 다할 것”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최근 공유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하는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물꼬를 튼 것이다.

○ 공유자전거 사업은 이용자 편의성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최근 중국에서 급성장하며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자전거 관리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 이번 서울시 운영 표준안은 이러한 공유자전거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 서울시는 그 첫 주자인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와 11월 9일에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본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외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와 시범운영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3대 기본방향(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지키며 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 존중>

□ 운영표준안의 3대 기본방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되, 민간 사업자와 시민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다.

 

□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에 따라 운영하며, 권고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지게 된다.

 

□ 한편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주차시설의 일정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시민편의제고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필수준수사항…①현행법 ②안전계획 ③주차공간 ➃공공성·동반성장 요건 충족해야>

 

□ 필수준수사항에는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법 준수 및 이용자 안전 확보와 주차 공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 첫째, 자전거 KC인증 획득,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신고, 자전거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 등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이륜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KC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한다.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획득해야한다.

○「위치정보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획득 및 신고 의무가 있다.

 

□ 둘째,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 고장, 사고 등에 대한 예방 계획 및 사후조치 방안을 사업개시 전에 제출해야한다.

○ 유지보수 인력, 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안내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하며, 사고 시 보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 셋째, 자전거 운영규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공간을 자체 확보해야한다. 불법 주·정차 자전거도 수거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넷째, 공유자전거 사업의 공공성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해 자전거 운영 데이터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한강 등 기존 자전거대여사업자의 영업반경과 적정거리를 유지해야한다.

 

<권고사항…①보험가입 ②보증금 담보 ③서비스 품질 ➃사업지속성 확보 등 담겨>

□ 권고사항에는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지속성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상해 및 대물보험 가입과 시민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담보방안 마련은 권고사항이지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한다.

 

□ 그 밖에 자전거 운영 규모의 20%이상 자전거 소외지역 배치, 공유자전거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 건전성 확인을 위한 사업운영현황 공유에 대한 내용이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

 

<내년 표준운영방침 확정…안전하고 조화로운 민간공유자전거 정착기반 마련>

□ 서울시는 ‘매스아시아’ 외에도 서울시내에 공유자전거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협약안은 시범 운영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합리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 또한 첫 번째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1월에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범운영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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