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속 · 졸음운전 그만! 서울시 특별합동점검 나섰다
- 서울시·서울시경·구청·교통안전공단 화물차 특별합동안전점검 실시(7. 25∼8. 4) - 대형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장착여부, 의무휴게시간 준수여부 집중점검 · 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속도제한(90km/h)장치 장착 의무(’12.8~) · 사업용화물차운전자 4시간 연속운행 시 30분 이상 필수 휴게의무(’17.1~) - 시, “장거리, 야간운행 잦은 화물차. 버스추돌사고처럼 안전 저해우려 있어… 특별합동안전점검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것” |
□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초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서울시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및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2012년 8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는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병행되고,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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