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화물차 과속 · 졸음운전 그만! 서울시 특별합동점검 나섰다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45
수정일
2017.07.31

 

화물차 과속 · 졸음운전 그만! 서울시 특별합동점검 나섰다

 

- 서울시·서울시경·구청·교통안전공단 화물차 특별합동안전점검 실시(7. 25∼8. 4)

- 대형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장착여부, 의무휴게시간 준수여부 집중점검

· 3.5톤 초과 화물차 최고속도제한(90km/h)장치 장착 의무(’12.8~)

· 사업용화물차운전자 4시간 연속운행 시 30분 이상 필수 휴게의무(’17.1~)

- 시, “장거리, 야간운행 잦은 화물차. 버스추돌사고처럼 안전 저해우려 있어… 특별합동안전점검 이후에도 지속 관리할 것”

 

□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초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서울시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및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2012년 8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는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병행되고,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