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여름철 CNG차량관리, 휴게시간 준수 등 버스안전운행 강조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문의
02-2133-2267
수정일
2017.07.31

 

여름철 CNG차량관리, 휴게시간 준수 등 버스안전운행 강조

 

- 28일(금), 65개 시내버스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대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 여름철 CNG 버스 내압용기·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버스운행기록분석 시스템 활용을 통한 운행습관 개선 방안 교육

- 운전자 의무휴게시간 준수를 확보하여 버스안전운행 담보

- 저상버스 휠체어리프트 점검 및 운수종사자 행동지침 강조

- 시, “운행 태세 재정비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8일(금)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CNG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로 자칫 시내버스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 안전교육에서 서울시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내버스 전량이 CNG차량임을 감안하여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내압용기·충전소 점검요령에 방점을 두고 교육할 방침이다.

○ 현재 서울시내 352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7,421대 전량이 CNG 차량인만큼 내압용기, 충전소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교육을 통해 CNG 자동차 이론, 여름철 CNG 버스 충전소 점검요령, 고도화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방법 등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 7월 28일(금)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 2명이 강사로 나선다. CNG버스 안전 외에도 전반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65개 시내버스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 또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얻은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출발, 급정지 등 10개 항목) 사례를 들어가며 안전운행 요령을 교육한다. 교육에 참석한 안전책임자들이 각 회사에서 안전운행요령을 전파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운수종사자는 16,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안전운행이 매일 시민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셈이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안전책임자들에게 강조할 방침이다.

 

□ 아울러,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 의무휴게시간을 운수회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17.2.28)>

시내(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종료 후 10분 이상.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함

※ 운행종료 후 휴식시간 :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점으로 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하도록 의무화

□ 단, 관련법의 의무 휴게시간 보장이 시내버스·광역버스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서울시는 원활한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위해 출퇴근시간에 한해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등 현장적용의 어려운 점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기본적으로 운전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되, 출·퇴근 시간에 한해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부족한 휴게시간은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추가 부여하는 등 총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대시민안전서비스와 운전종사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취지이다.

 

○ 관련법 개정이후 서울시는 출·퇴근시간대의 경우 운전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추가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노선 면허권자인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적 휴게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다.

※ 향후, 시도지사가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시내버스 탄력배차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예정(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17.4. 논의결과)

 

□ 이번 교육에서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하여 저상버스 휠체어리프트 점검 및 운수종사자 행동지침준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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