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과태료 처분율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 특별점검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81
수정일
2017.12.04
서울시,과태료 처분율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 특별점검

 

-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된 건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60%에 불과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편차 최고 72%…일부 자치구는 주의·경고로 그쳐

- 8월 특별단속…상습 법규위반 20개 업체 시에서 특별 지도·감독 실시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활용 운수종사 부적격자 차단 등 시민안전 강화

- 市, 시민안전과 택시운행질서와 관련된 안전운행과 법규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

 

□ 서울시가 8월 한 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먼저 시는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서울시 조사 결과 2017년도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의 극심한 편차를 보였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북구(96.5%), 은평구(92.59%)는 높은 처분율을 보인 반면 26% 그친 자치구도 있었다.

○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치구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966건 중 51%가 4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연간 1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지원하는데, 평가하위 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행하던 인센티브 삭감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관리·감독해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고 있다.

○ 법인택시에 대해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 5’를 하여 위반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위반지수 2가 되면 감차하고 있는 현 기준을 더욱 강화토록 국가부서에 건의하고자 검토 중이다.

□ 하반기에는「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금지한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법인 택시조합과의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