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명동~압구정 3만원”외국인부당요금 전국최초 삼진아웃 처분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9
수정일
2017.06.08

명동~압구정 3만원외국인부당요금 전국최초 삼진아웃 처분

- ’16.2.23.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래 ’17.6.2 자로 전국 최초 행정처분

-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근절 위해 ①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등의 홍보와 ② 행정처분권한 회수 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 추진

- ’17.3.23일부터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행정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

- 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시 예외없는 행정처분을 통해 부당요금 행위를 근절하여 외국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할 것”

 

□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1만 5천원에서 3만 6천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가 전국 최초 삼진아웃되어 택시운전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당 운전자는 향후 1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 서울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 이에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16.2.23일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처분 사례다.

○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원을 냈다는 민원을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두차례 부당요금징수로 처분 받은 해당운전자에게는 ’17.6.2일자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부당요금 삼진아웃제(’16.2.23일자 시행)

구분

1차

2차

3차

처분내용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 해당 운수종사자의 위반내용

차수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결과

처분청

1차

ㅇ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 명동~충무로역 36,000원 징수(정상 3,000원)

’16.6.24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송파구

2차

ㅇ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 명동외환은행~남대문라마다 15,000원 징수(정상 3,000원)

’16.8.1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30일

송파구

3차

ㅇ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 명동~압구정 30,000원(정상 10,000원)

’17.6.2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서울시

 

□ 시는 ’16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①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배포, ②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택시이용안내 리플릿은 공항, 호텔 등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에 리플릿을 10만부를 배포하였다.

□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하였다.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은 15명(시 7명, 경찰 2명, 자치구 2명, 택시업계 4명)으로 구성되어, 관광객이 집중되는 16.5월~10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에 공항, 호텔 및 시내 외국인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였다.

 

○ 또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7.3.23일자로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하였고, 처분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였다.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처분기관

자치구

서울시

처분절차

() 1차조사 → 자치구 이첩 → 청문(의견진술) → 교통심의위원회 → 행정처분

접수(시) → 1차조사 → 청문(의견진술)→행정처분

처분단계

6단계

4단계

□ 이와 별도로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13명을 채용하여 외국인이 주로 방문 또는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전담 단속팀 구성현황

총 인원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13명

5명

3명

1명

4명

□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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