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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 과반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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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2364
수정일
2017.06.08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 과반수 넘어

- 일부 상인들이 무단점유의 근거로 내세운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 판결

- 사용수익허가 받은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상가운영 협의 상대로 인정

- 상가운영에 적법한 상인(회)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재산 반납 거부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른 민·형사 대응 강화

 

 

□ 서울시와 상인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상인들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늘어 상인들 중 과반수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상인들과 기존 운영사였던 ㈜문인터내쇼날은 지상상가의 무상사용이 ‘16.9.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상상가를 반환하지 않고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단점유를 해왔다.

○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던 ㈜문인터내쇼날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문인터내쇼날이 무단점유의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17.5.11.(목) 1심 판결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서울시가 승소(기각 판결) 하였다.

○ 서울시가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하자 불법점유를 하면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주저하던 상인들 중 40여명이 신청을 하여 1차로 30명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음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 수가 종전 140명(사용수익허가 신청 유자격자 334명의 42%)에서 170명(51%)으로 증가하였다.

- 현재까지도 상인협동조합측 등에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감시하는 등 방해공작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합원 탈퇴자가 85명까지 증가한 사실로 보아 예전과 같은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처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 수가 사용수익허가 신청 유자격 상인들의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전체 상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로 구성된 “DDP 패션몰 상인회”를 상가 운영에 대한 협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먼저 서울시는 상가운영에 상인의견을 반영하고, 상인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상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내에 “DDP 패션몰 상가운영위원회”를 만든다.

○ 서울시는 과거 상가의 운영사가 상가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상인들을 배제하고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며 상인의 입·퇴점을 결정하여 운영사의 무리한 사익 추구가 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운영구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상인 대표,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MD 개편(상인의 입·퇴점 결정 포함), 홍보, 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상가운영의 틀과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상인과 행정주체 간의 협치에 의한 상가운영이라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로 구성된 ‘DDP 패션몰 상인회’와 인수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상인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 서울시설공단도 서울시의 상인참여에 의한 상가운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6월부터 착수한다.

 

○ 이번 용역에서는 우수상인 유치방안, 상인의 입·퇴점 및 MD 개편기준,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등과 민관 협치를 통해 동대문 의류시장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대문상가 운영의 성공모델 등을 제시한다.

○ 또한 동대문 패션상가들과 차별화하면서도 동대문 상권전체와 융합하는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마련해 동대문 상권 내 패션 트랜드를 선도하며, 개별 상인들의 독창적인 브랜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 서울시는 행정재산의 반납이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불법점유를 지속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는 그 동안 상가의 인수를 방해하고 무단점유를 조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 이번 서울시의 유치권 1심 승소판결은 명도소송 등에도 영향을 주어 미뤄지던 판결 일정이 속속 확정되는 등 법적 판단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점포들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명도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히 퇴거시킨다는 방침이다.

 

○ 또한 서울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월 단위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 변상금조차도 납부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압류-매각-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변상금 납부독촉절차를 마무리하여 6월 중에 미납자에 대해 압류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그 동안 공유재산의 반납을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문인터내셔널과 상인협동조합 대표, 상인들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유재산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다.

- 현재까지 4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업무방해 시 1일당 2백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도 받아낸 상태이다.

- 중구청이 ㈜문인터내쇼날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철회하자 ㈜문인터내쇼날(원고)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상가의 정당한 사용·수익권자로 오인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의 유치권 승소는 당연한 귀결이며, 상가의 불법점유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명도소송 등 법적 해결을 통한 상가 인수가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자발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추진현황 1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추진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중구 신당동 251-7번지(DDP 옆 위치)

○ 시설규모 : 지하 6층 ~지상 5층(연면적 67,130.26㎡)

- 지하 1~6층 : 주차면수 1,103면

- 지상 1~5층 : 1층~3층 점포 346개소 / 4층 일부 상인협동조합, 시설공단 관리실 / 4층 일부~5층 디자인재단

 

□ 사업 시행 및 사용기간

○ 사업방식 : BTO 방식의 민자사업(기부채납 후 20년 무상사용)

○ 시 행 자 : 동부건설(주)

○ 사용기간

- 지하주차장 : ‘93.7.9~’13.7.8(20년) - 서울시 반환 (시설공단 운영 중)

- 지 상 상 가 : ‘06.8.816.9.1(10)

□ 인수 대상 및 사용수익허가 현황

○ 인수 대상 : 기존 점포 346개 및 4층 업무공간

- 단, 346개 점포 중 사용수익허가 신청 가능 점포 수는 334개로 파악

(임의전대, 퇴점 등 12개 점포 제외)

 

○ ‘17.6월 현재 사용수익허가 현황 : 170개(약 51%)

- ‘16. 7.∼8. : 146개(사용료 미납 등으로 6개 점포 취소)

- ‘17. 6.현재 : 40여명이 신청하여 30개 1차 허가

 

□ 인수를 위한 주요 내용

①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 : 총 81건(‘17.5월 현재)

○ ‘업무방해및접근금지가처분’ 업무방해시 간접강제금 부과 200백만원 : 3.30.

○ 무단점유 및 인수방해 관련 형사처분 : 4건

- 피소자 : 이○○ 4건 700, 고○○ 3건 470, 유○○ 1건 200만원

 

 

 

○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1심 판결(기각) 서울시 승소 : 5.11.

 

판결문 요지

 

 

 

문인터내쇼날의 상가에 대한 직접 점유 및 간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 ㈜문인터내쇼날이 제기한 ‘대규모점포등록철회 취소사건 승소 : 5. 26.

○ 불법 유어스 광고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5.30.

○ 시설공단과 계약한 경호·경비업체 전층 배치허가 완료 : 5.31.

○ 유어스상인협동조합 채권 가압류(금액 1,255백만원) : 5.31.

 

② 상가 활성화 방안 추진

○ 수의계약 상인들로 구성된 ‘DDP패션몰 상인회’ 구성(‘17.4.27.)

- 임원 : 회장 및 부회장 각 1, 이사 3, 감사 1, 자문위원 6명

○ 상인 조직화 활동 내용(‘17.6월 현재)

-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협동조합 탈퇴 : 85명

- 상인회 요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1차 30명

○ DDP 패션몰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 : 6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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