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두 바퀴의 행복, 자전거 안전문화

담당부서
교통기획관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24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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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와 배려로 시작되는 365일 안전 따르릉 !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명심해야 할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자전거에 결함이 있는지 살피는

점검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헬맷, 무릎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실제로 주행 전 ABC체크(Air, Break, Chain)로 자전거 결함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으로 사고 시 사망률을 90%이상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은 오토바이 못지않게 자전거 운전 시에도 극도로 위험합니다.

과속 운전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들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희생자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본인의 안전까지 해치는 과속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 역시 운전하는 매 순간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소리와 상태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어폰 착용은 금기시해야 할 1순위입니다.

'아차'하는 찰나의 후회가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탓입니다.

야간 주행에는 등화장치(전조등,발광장치 등)가 필수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본인의 위치를 또렷이 알려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 즉, 다른 자전거 운전자들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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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기본을 지키며 키워가는 안전운전의 내일

 

 

소위 '라이더'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도로시설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진행방향을 거슬러 역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볼 때면 겁도 나고, 눈살도 찌푸려집니다.

이렇듯 자동차 진행방향과 반대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에 처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만큼은 도로교통법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라이딩을 즐기고 자전거를 애용하는 운전자라면, 평상시 늘 아래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밖에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기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은 이유를 불문하고 피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하는 자전거 주행은 판단력을 흐리고 대체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도 도로교통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와 함께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호관계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들 역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전자는 앞뒤 거리뿐 아니라 옆으로도 자전거와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에는 불법으로 주,정차 하지 말고,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차선이 자전거 전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차도의 제일 우측으로 주행하는 자전거는 자동차 우회전 시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반드시 살피며 운전해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 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시ㆍ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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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최고 약자인 보행자들은 자전거 도로에서도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로는 건너지 말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도 주위를 잘 살피며 횡단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자전거 충돌사고도 차량 충돌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늘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해,

이 조약에 서명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차(vehicle)'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차', 제20호에서는 '차'로서의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차'의 하나로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정에서 나타나듯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명확히 인지해 지켜야만 합니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문화'는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서울시 교통의 내일을 위해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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