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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4곳 모두 관광버스주차장 계획 면수 미달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문의
02-2133-2357
수정일
2017.01.18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4곳 모두 관광버스주차장 계획면수 미달
-서울시, 신규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 사전 점검 결과-

 

- 신규 면세점(신세계, 탑시티, 현대, 롯데) 모두 심사 시 제시한 주차장 확보계획 미이행

· 신세계 : 계획 대비 4면 부족한 55면 예상, 진출입·회전반경 고려 재설계 要

· 탑시티 : 계획(38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면 확보 예상

· 현 대 : 계획면수대로 설계 중이나, 구획크기·회전반경 협소해 실제 면수 감소 예상

· 롯 데 : 발표 면수(210면) 대비 적은164면, 승용차 주차 않도록 관리 필요

· 롯데·현대는 폐쇄 예정인 탄천주차장 활용 계획 내세워…대체 공간 확보 요청

- 시, 면세점에 점검 결과 정식 통보해 부족 면수 확보 등 보완 계획 제출 요청

- 주차장 확보 여부 확인 후 특허권 교부 등 사후 관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시, “면세점 주차환경 지속 점검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 이행 여부 관리할 것”

 

서울시가 ’16년 12월 신규로 선정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을 대상으로 관광버스 주차환경을 사전 점검하고, 주차구획 협소, 계획 대비 주차면 부족 등 개선이 필요 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를 1.6(금)일자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 대상 : 롯데(잠실롯데타워, 1.5 개장), 신세계(강남점, 12월 개장), 현대(무역센터점, 12월 개장), 탑시티(신촌민자역사, 10월 개장)

시는 신규면세점으로 선정된 롯데 등 4곳에 대해 ’16.12.26.~27 양일간 현장을 방문해,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 확보 현황 및 조성 예정지가 관세청 특허 심사 시 제안한 계획면수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특허심사 신청 시 제안했던 관광버스 주차면수만큼 설계가 불가하거나, 대형 관광버스 제원 최대치와 비교하면 주차 구획 크기가 작고, 회전반경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아 실제 주차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4곳 모두 계획면수 미달로 확인됐다.

신세계 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시 발표한 59면(대형)보다 4면이 부족한 55면(대형)만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측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과 협약을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35면, 호텔 VIP 주차장 부지에 20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탑시티 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시 신촌역 밀리오레 건물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38면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었으나, 현장 점검결과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해 실제 확보 면수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6면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주차장에 관광버스 진출입 경로,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주차구획 재설치와 인근 부지를 임대하는 등 계획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현대 면세점은 3개소에 나누어 특허심사 신청 시 제안했던 관광버스 주차면수인 59면(대형 32면, 중형 27면)을 충족하도록 설계 중이라고 시에 설명했다.

구역별로는 도심공항터미널 9면(대형 2면, 중형7면), 무역센터 내 발렛 주차구역 활용 6면(중형), 별관주차장 1층 재정비 공사 후 44면(대형 30면, 중형 14면)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된 주차구획크기가 대형 관광버스 제원 최대치에 못 미치며 회전반경도 협소하여 실제로는 계획면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재설계에 따른 미달분 확보 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롯데 면세점은 특허심사 신청 시 월드타워점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에 210면이 기 확보된 것으로 발표했었으나, 점검결과 해당 주차장은 164면(1층 67면, 3층 97면)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롯데 면세점측에 관광버스 주차장(지상 1, 3층)에 승용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현대 및 롯데 면세점에 자체 부설주차장 확보 계획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 지상 2층은 승용차 주차장으로 사용중

또한,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자체 부설주차장으로도 관광버스 주차면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탄천주차장(공영)을 사용할 계획을 내세웠으나, 탄천주차장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므로 별도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기관에 사후관리 위한 제도개선 요구…“이행 여부 지속 관리할 것”>

시는 사전 현장점검 결과처럼 관세청 특허 심사 시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행 여부 확인 후 특허장을 교부하도록 요청하고, 신규면세점이 미 이행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 특허 부여 기관의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관세청 특허 심사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 환경(80점/1000점)’부문에서 ‘교통의 편리성 및 주차시설의 편의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면세점이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면세점의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질서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있고, 공회전으로 환경오염까지 야기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는 사전 현장 점검 결과를 ’17. 1. 6.(금)에 각 면세점에 통보하고, 면세점별 자체 보완 계획을 ’17. 2. 10.(금)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관광버스 부설 주차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허 신청 시에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라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 차원에서도 주차장 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계획 면수만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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