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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22
수정일
2017.01.11
서울시, 전국 최초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업체 행정처분

 

- 택시구입비, 유류비 전가 행위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첫 행정처분

- 시, 제도의 조기정착 위해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운영, 현장조사 실시

- 비용전가 금지 제도 조기 정착으로 운수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 기대

- “사업자에게는 제도준수 요청 … 종사자에게는 위법행위 신고 당부”

서울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택시발전법)』제12조에 따라 ’16. 10. 1.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17. 1. 3.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비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6.10.1.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7. 1. 3.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반려2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내역>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시 구입비 전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였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됨.

유류비 전가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비용 전가 근절 노력 지속 경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하여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택시물류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단,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운송비용 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경 고

 

사업일부정지90일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2회 택시 운수종사자에게전가시킨 경우에는120일로 한다)

 

감차 명령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비용 중

-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 비를 3회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에게전가시킨경우에는 사업면허 취소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 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위반이상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 에게 전가시킨 경우

 

법 제23조 제1항

 

500

 

1,000

 

1,000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Q&A
  1. 납부수입금 관련

Q1.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A1.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을 정하는 행위 자체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에서 규율하는 사안이 아니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액만을 수수하는 행위(일명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에 따른 “전액관리제” 납무·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함

* 기준액을 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 등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한 사안으로써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간 협의하여야 할 사안

Q2.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후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게 법률 위반인지?

A2. 전가 금지된 4개 항목(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택시운송 비용 금액을 금지 이후 운송비용의 상승분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송수익금을 인상하여 수납하는 경우 전가금지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단, 4개 항목 이외의 운송비용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후에 증가되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노·사 합의로 인상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되지 않음)

Q3. 노·사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운송경비 대비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급 산정산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A3. 성과급 산정산식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써, 노·사간 협의할 사안이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단, 종사자가 받아야 할 기본급여를 유류사용량과 연계하여 공제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Q4. 택시사업자가 콜비를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A4. '16.12월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의 대상은 유류비, 세차비, 차량 구입비, 교통사고 처리비로서, 콜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아님

  1. 유류비 관련

Q5. 노·사가 합의한 특정 기준 대비 지급 유류량을 모두 소모하지 못하여, 잔량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A5.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으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별로 검토 필요

* ① 통상적인 유류비 사용량과 비교해 볼 때 충족가능한 수치에 해당하는지, ② 유류비 사용량이 성과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③ 유류지급량에 따라 종사자에게 부담을 주는지 또는 혜택을 주는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할 사안

Q6. 장거리 운행 등 이유로 연료비를 종사자가 先 결제하고 회사가 後 지급하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A6. 사업자가 후 지급 한다고 하여 그 지급 주체가 사업자에서 종사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단, 사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노·사간 합의한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

Q7. 유류비 사용량 등 특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

A7. 사업자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노·사 합의와 무관함

  1. 세차비 관련

Q8. 택시종사자가 세차 후 자발적으로 수고비를 제공한 경우는?

A8. 종사자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자발적, 강제적 불문)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종사자가 세차비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비용전가 금지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Q9. 택시사업자가 세차시설을 제공했음에도 종사자가 외부에서 세차를 했는 바, 해당 세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A9. 사업자가 세차시설의 제공 등 청결 의무를 이행했으나,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외부 세차시설 이용시 세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단, 영업 중 차내 불결과 세차시설 회차 어려움 등 외부세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세차비를 부담하여야 함

Q10. 택시 사업자가 세차비를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세차비를 지급하거나 세차원을 고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금지에 위반되는지?

A10. 노·사간 합의에 따라 사업자가 노조에 세차비를 지급하였고, 종사자 가 세차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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