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6321-4264
수정일
2012.10.17
  •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6.30(토)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와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은 제외됩니다.
  • 서울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하던 것을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 또한 일으키고 있어 사용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 이렇게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사용신고 후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