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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제어권 공유해 재난대응력 강화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2133-2218
수정일
2016-11-02

서울시-시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제어권 공유해 재난대응력 강화

  - 시의 CCTV 제어권 확보로 교통정보수집 넘어 긴급 상황 신속대처까지 용도 확대

  - 디지털 전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17년 고화질 디지털 전환사업 마무리

  - 제어권 확보로 비상 시 현장대응력 강화될 것, 시민 안전위해 경찰과 협력 지속

 

서울시(도시교통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이 10월 교통정보용 CCTV 제어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CCTV 제어권한 공유를 통해 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실시간 상황대응력을 강화하여 시민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①‘서울특별시서울지방경찰청 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공유하고, ②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서울특별시의 제어 권한을 우선하며, ③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목적에 따라서울지방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제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리 업무 특성상 양자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교통 상황 관리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간, 각종 재해 등의 재난상황이 발생 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디지털 전환사업과의 연계하여 양 기관의 제어권한 공유에 합의하였으며 10월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디지털 전환사업은 서울시내의 현장 카메라 293대를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으로 9월 카메라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고화질 HD 영상으로 해상도가 개선되어 선명한 화질로 도로상의 조그만 위험 요소까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이번 CCTV 제어권 공유 합의로 보다 신속한 교통 정보 수집·제공은 물론 화재·강우·강설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지하 3층 서울통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발생시 CCTV제어권을 이용하여 도로함몰, 강우에 따른 도로침수 등 도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시내부의 재난 관련부서(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간 긴밀한 협조로 맞춤형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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