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주차장 집중 단속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문의
6321-4279
수정일
2012.10.17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7.2(월)부터 2달 간 시내 총 25만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하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처분할 예정입니다.
  • 시는 그동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매년 시 전체의 25% 수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한번 점검했던 주차장을 다시 점검하기까지 4년이 걸리고, 그 결과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취약지역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주차장' 집중 점검
  • 먼저 서울시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사무실ㆍ주거ㆍ점포ㆍ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ㆍ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곳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만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을 받은 직후에 용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행태를 포착하고 최근에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한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위반부설주차장사례

적발된 주차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원상복구 안하면 고발 등 엄격히 처분
  •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설주차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완벽히 원상 복구할 때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 특히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계속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 또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부착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 및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해 엄격히 처분할 예정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기능미유지 또는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해 공시지가의 10~20%를 부과하며, 고발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건축물 표기로 영업행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4천7백개소 적발… 원상복구하지 않은 주차장 80건 고발
  •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개소 중 61,879개소(24.7%)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 4,726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 이 중 용도변경으로 1,839건, 기능미유지 2,887건이 적발됐으며 4천39건은 시정완료하고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부설주차장 유지 및 이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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