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 시내버스, 6월부터 대대적인 부정승차 단속 실시

담당부서
버스관리과
문의
02-6360-4570
수정일
2012.10.17
  •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를 상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6월부터 단속반 264명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
  • 그동안 시내버스는 무임승차한 승객에게 운수종사자가 직접 운임지불을 요청해 왔으나 운수종사자 혼자서 운전ㆍ운임지불ㆍ승객안전 등을 도맡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이번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시내버스 부정승차 단속은 지난 3월 지하철운영기관 첫 합동 단속에 이어 시내버스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업체 합동단속입니다.
교통카드 미태그ㆍ반쪽지폐 사용 등 운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모든 행위 대상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 운임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 특히 혼잡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와 거리비례요금제를 악용하여 초과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하차 직전에 태그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태그하는 행위도 단속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 분석해 부정승차 잦은 노선에 단속반 집중 투입
  • 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 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승차가 많거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될 계획이며,
  • 부정승차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을 분석해 단속반을 투입, 단속의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부정승차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지불 등 법적 위반 행위 또한 적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적발되면‘덜 낸 요금+덜 낸 요금 30배’부과… 미납 시 경범죄로 고발
  •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적발되면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요금+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현금 운임 1,150원+부가금 34,500원’을 합한 35,650원을,현금 50원을 덜 냈을 때에는 ‘덜 낸 요금 50원+부가금 1,500원’을 합한 1,550원을 내야합니다.
  • 그리고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부정승차 단속과 서비스 점검 병행… 단속 수시로 시행해 부정승차 근절
  •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부정승차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운임 지불 요청을 무시하거나 상습적으로 몰래 부정승차하는 승객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단속으로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단속과 더불어 서비스와 운행환경 점검도 병행하여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단속 및 계도버스단속및계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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