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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 사업면허 양수 전 이수로 변경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25
수정일
2016.05.27
7.1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 사업면허 양수 전 이수로 변경

-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교육 이수 ⇨ 면허 양수 전 이수

- 양수인가 신청 시 교육이수 필증 제출, 확인필증엔 1년 유효기간 설정

- 市, “사전 교육 의무화 통해 규정 미숙지가 기인한 행정처분 예방할 것”

사례 1 #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희망에 차있던 김○○는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었다.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에서였다.

사례 2 # 개인택시 기사 박○○는 최근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발되었다.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16.7.1.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따라서,’16.7.1.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각종 적발에 단속되어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사례 2#에서’처럼 적발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단속에 적발된 구체적인 단속사례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연결 불가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 운행하다 운송수입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

○ 카드결제기를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 단속

○ 지급기준 미숙지로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이 있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447명으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면허양수 전 교육수료 제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양수 전 교육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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