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장을 허문 자리, 노는 땅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올해 지원 금액을 늘리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지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3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 앞 담장을 헐고 마당에 주차공간을 만들면 1면 기준 85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자투리땅 주차장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04년 시작,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등 장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해 확대>
먼저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비 및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1면 조성 시 850만원(기존 800만원/면), 2면 1,000만원 이내(기존 950만원)로 지원비를 늘린다. 또 매 1면 추가 조성할 때마다 100만원 씩 지원, 최고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공사 지점에는 공사비를 30%(1면 기준, 1,150만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그린파킹(담장 허물기) 사업 전, 후>
기존에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도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 지역 대상으로 확대해 참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확대하는 만큼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되어 조합설립 이전 단계시 주차장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조합설립 이후라도 사업 추진 장기화로 5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면 참여할 수 있음
시는 과거 마을공동체 조성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은 경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사생활 침해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옥주가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존 담장경계에 높이 1.3m 이내 개방형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자투리땅 주차장 토지주는 운영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택1>
아울러 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토지 소유주도 함께 모집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시에는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주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 1면 당 3~6만원/월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은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해 준다.
<그린파킹(자투리땅 주차장) 사업 전, 후>
<주택가 주차난 완화, 주차장 조성기간·비용 절감,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
담장허물기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다.
시는 그린파킹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및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골목길 불법 주차를 줄임으로써 보행안전을 높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화재·환자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도 원활히 할 수 있다.
자투리땅의 경우, 비워 두면 쓰레기 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계속 감시해야 하지만 조성 후 공단이 관리를 맡아주니 토지 주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 높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린파킹 주차장을 조성하기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그린파킹_자치구_소관부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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