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보행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의
02-2133-2427
수정일
2023.10.30
1. 지정근거 및 지정목적
 

 [ 지정근거 ]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목적 ]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2.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

 

 [ 지정대상 ]

 - 어린이보호구역 : 유치원(유아교육법),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100인 이상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100인 이상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자연/도시공원(자연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법),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장애인복지시설

 

 [ 지정절차 ]

  - 신청(시설의 장)→현장조사(구청장)→서울경찰청 협의(서울시)→지정(시장)

 
3. 지정시 고려사항 및 지정범위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 초등학교등(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통학하는 학생수(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원생수를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및 통학로(통행로)의 체계등
  • 초등학교 등(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m(단, 필요한 경우 500m까지 지정 가능)
4. 사후 조치사항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신호기 등의 설치)
  • 도로부속물 설치
  •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보호구역내 필요 조치
    •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하는 것
  •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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