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8.14(금)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화)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모든 고속도로(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월~금요일 07~21시 부과하나 토요일을 비롯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 이후 임시공휴일, 대선·총선·지방선거일에도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도심 진·출입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게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부 정책에 서울시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잡통행료 징수 개요>○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지역 : 남산 1·3호터널 요금소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징수금액 : 2,000원 ○ 징수시간 : 평일 07:00 ~ 21:00(1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제도시행시부터 징수업무 수탁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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