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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2G→4G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2133-4562
수정일
2014.05.01

5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PDA단말기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풍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4G기반의 스마트폰이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사람이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던 방식을 지난 2006년 2G기반의 PDA로 바꾼 이후 다시 한 번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GIS활용 위치파악으로 '정확도', 실시간 자료 전송으로 '신속성' 향상>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단속이 끝난 후 관련 자료를 일괄 PC에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의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민원 역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선명한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차량번호를 오인하는 일이 크게 줄고, G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기존에 단속요원이 일일이 단속위치를 입력했던 것보다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다양한 앱과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6월부터는 시에서 개발 중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앱과 연계, 주차단속 요원이 단속을 벌일 때 현장에서 바로 압류 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보단속 이외에도 ▴고정식 CCTV 252대 ▴차량탑재형 CCTV 11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을 총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시내 전역에서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나갈 것 입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발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민 신고제' 통해 스마트폰앱, 시 홈페이지로 시민 직접 신고도 가능>

한편,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차량이 정지된 상태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촬영 시차가 나는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하며 사진은 반드시 촬영일시(최소 분단위까지)가 표시되도록 가로가 긴 네모꼴로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입체적 단속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연중 집중단속해 시민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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