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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 준수에 대한 서울시 입장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4.01.16
서울 법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 준수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지난 해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처우와 시민에 대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년 간 택시운송 적정비용을 검증하고, 8월 22일 체결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간 중앙 임단협의 합의안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12일, 4년 4개월 만에 기본요금 6백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요금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조정과정에서 택시회사의 운송비용이 과대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 기관을 통해 전체 255개 택시회사의 3년 간 운행 및 경영실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분석 자료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비용, 등록된 차량의 대당 운전자수,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경영적자누적금액 및 서비스 개선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노사 간의 중앙 임단협을 근거로 작성된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① 1일 납입기준금 25,000원 이하로 인상 ② 100,000원의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월 고정급 229,756원 이상 인상 ③ 택시연료인 LPG를 1일 2교대 기준으로 35리터 지급(남는 경우 리터당 900원을 반환) ④ 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이상(주 40시간) 등 입니다.

 

이러한 중앙 임단협을 바탕으로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1일 납입기준금 2만 5천원은 기본요금 인상분 1만 5천원과 연료 추가 지급 10리터 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인상분 1만 5천원은 1일 평균 영업건수 25건에 6백원을 곱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중앙 임단협에 따라 월 26일 근무기준 운수종사자는 회사에 월 65만원을 납입기준금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임단협은 월 납입 기준금 증가분 중 84% (54만 6천원)를 반드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 (10만 4천원)는 회사의 사무실 운영, 차량의 취득·정비·타이어 교체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54만 6천원 중 27만원은 월 급여 인상 23만원, 부가세 환급금 지급 4만원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배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27만 6천원은 연료 추가 지급비용 23만원, 퇴직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비용 4만 6천원으로 간접적인 지원비용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나 노와 사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 제시한 1일 납입기준금 2만 5천원을 초과해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당초 택시 요금인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그 간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해 긴 시간동안 서로 노력한 결과들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합의된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노와 사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각 회사별로 조속히 임금 단체 협정을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중앙 임단협을 통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1일 납입기준금으로 2만 5천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행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회사에 대하여 여객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 위반, 차고지 밖 교대, 사업개선 명령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것이며, 그동안 서울시가 택시회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해 오던 소액 택시요금에 대한 신용·현금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지원의 배제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병행하여 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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