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준공영제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수)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퇴직금의 통합적립, 예비차량 관리체계 개선, 협정서의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 왔던 기사 채용비리 문제, 정비직 인건비의 유용, 감차에 대한 업계의 소극적 태도 등에 대한 각론적 조치는 물론
변화된 준공영제의 시행여건 등을 반영하여 ’04년 체결된 버스 준공영제의 총론적 근거규정인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도 포함되는 등 준공영제의 보완사항에 대한 총체적 개선계획에 해당한다.
<버스기사채용 관리 투명화 : 공개채용 원칙, 비리발생시 채용절차 위탁관리>
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비리여지를 차단하고, 역량있는 기사들이 공정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기사채용의 관리절차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 채용은 사실상 66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수시로 원서접수를 받아 노조나 현직 종사자의 추천 등을 거쳐 입사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나 배임수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먼저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키로 하였다.
서울시는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노무부 등 채용관리 부서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채용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개채용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채용알선 수재 등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선발·관리 권한을 버스조합에 위탁토록 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란 ‘임·직원 및 운전자 등 종사자가 채용관련 알선·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혐의로 재판이 진행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채용절차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 내 시 추천 전문가·업체·조합 관계자로 이루어진 ‘채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원자 중 최적격자를 업체에 추천하고 업체에서는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필요수준까지 정비직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아울러 서울시는 버스 업체의 정비여건 및 역량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비직의 최소고용 기준과 함께 버스 부품의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 인력의 경우, 현재 표준운송원가상 정비인력 인건비는 ‘업체별 1명+버스 대당 0.137명’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차량 노후도, 영업소 개소 등 각 회사의 정비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나,
차량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적 고용인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인력 과소고용에 대한 노사갈등 및 정비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일부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제동장치 등 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노후화된 재생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비인력에 대한 고용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정비인력은 의무 고용토록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에 대한 정비기준을 설정하여 정비직 과소고용 및 정비 부실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설정은 업체별로 차량노후도, 영업소 개소 등 정비수요와 숙련 정비공의 보유여부에 따른 정비역량 등이 상이하므로, 기술·공학적 과업분석과 회계적 타당성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의 과업분석을 통해, 업체별로 영업소가 많을수록, 보유차량이 노후할수록 정비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직관적 추측을 정량화하여 정비수요에 대한 최소·필요인원 변동 추이를 도출할 예정이며
정비직 인력의 경력, 급여, 자격증 등의 숙련도 관련사항을 지표화하고 이에 따른 정비수요와 역량에 대한 필요치와 그에 따른 고용기준을 계량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 ’13. 8월 현재 66개 시내버스 업체에 총 884명의 정비인력이 근무 중(‘경력 1~10년 592명’, ‘10~20년 216명’, ‘20년 이상 76명’)
아울러 포괄적으로 ‘정비직’으로 분류된 현재의 기준 역시 정비분야별(엔진, 하체, 전기장비 등)로 세분화해 각 분야별 고용 최소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정비에 있어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주요부품에 대하여 필수사용 부품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시내버스를 위한 정비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엔진, 제동장치, 내압용기, 조향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대하여 정품대비 재생부품의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정품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비주기 개선, 정품 사용시의 안전성 향상 정도 등을 공학적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한 후, 정품사용 필요성이 규명된 부품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추진 및 정품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업체별 여건에 부합하는 고용 최소기준·정비기준이 마련되면,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예정이다.
<시의 퇴직금 직접 예치를 통해, 기사에 대한 안정적 퇴직금 지급토대 마련>
시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 및 기사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업체로 개별 지급하여 업체별로 관리되던 퇴직적립금을 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로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현재 퇴직급여 충당액은 전체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 중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19개(29%)이다.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대부분 회사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지급된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 및 노사관계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그간 급여의 1/12씩 업체로 직접 지급해 오던 퇴직급여를 업체가 아닌 업체의 퇴직급여 개설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함으로서 회사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운수종사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 정산방식을 조정하고 퇴직급여 적립에 대한 평가 역시 강화된다.
먼저 매월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해 업체에 정산·지급되던 퇴직급여를 연말에 직접 금융기관에 일괄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된다.(도표 참조)
아울러 업체별 퇴직금 적립의 법정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적립율이 60%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평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80% 이상까지 적립비율 상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차량 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효율화>
상용차량의 고장·정비 등에 대비한 예비차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 보유비율을 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차량은 인가된 운행대수 외의 차량으로 상용차량의 정비나 고장 등 유고시에 대체 투입되므로 적정한 예비차 보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비차에 대해서도 보유비 명목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별로 예비차를 과다하게 보유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버스 차량제작 및 정비기술 향상 등 고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별로 예비차량의 보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상용차 유고시 실제 투입된 비율인 4%를 기준으로 적정 예비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여 사실상의 감차효과를 시현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총 인가대수의 7.3% 수준이며, 이 중 상용차 유고시 투입되는 적정 예비차량은 290대(4.0%)로 나머지 256대는 잉여 예비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잉여 예비차량 256대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여, 연 118억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 노선조정 시 장거리, 과다중복 노선 등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합리적 노선조정을 거쳐 잉여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화된 버스이용 환경을 반영한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 추진>
마지막으로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준공영제 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준공영제 협약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당시인 2004년 체결된 후 갱신되지 않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구체적이지 못한 협약내용으로 인해 재정지원 주체로서의 서울시의 권한·책임 및 재정지원에 따른 버스업체의 의무·지원방식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시는 협약서 갱신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 역시 구체화하며, 평가를 통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협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판 협약서는 3년 단위의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천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2004년의 버스체계 개편 당시와 달리 과다한 잉여차량의 발생이 재개될 가능성이 적은 바 이에 대한 보상 조항 삭제 및 예비차 보유와 단가선정, 운영기준 등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업체의 부채절감 노력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누적 부채 절감을 위해 투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버스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명문의 합의를 포함하여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표준운송원가의 정산방법에 있어서도 재정지원금이 보조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표준정산항목에 대한 용도외 전용금지 규정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향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고, 버스업계와의 협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의 정비를 금년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상 한계를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완전공영제 도입가능성까지 고려한 용역(시내버스 혁신 컨설팅, ’14. 1월까지)이 진행되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2단계 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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