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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준금 과다인상 택시회사, 꼼짝마! 신고사이트 개설운영 중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4.02.13

1월 22일부터 “중앙 임금단체협정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한 후 3일 만에 신속하게 택시 운전기사들이 무기명으로 회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위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게 된 것은 납입기준금 과다인상 등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택시 운전기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신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무기명 신고 사이트 개설로 인해 운전기사들은 택시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PC모드)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에 있고, 교통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측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색의 “택시업체 신고”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 신고사이트 바로가기 )

 

무기명신고

< 무기명 신고사이트 배너>

신고를 위해 신고 사이트를 방문하면 알기 쉽게 표로 정리된 임금협정서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과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고는 업체명과 회사주소를 기재하고 위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종전 임단협 내용과 개정 임단협 결정서를 핸드폰으로 찍어 사진으로도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내용의 제목은 볼 수 있으나 상세내용은 다른 게시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 미 준수 택시업체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 지 5일 만에 총 9개 업체가 납입기준금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올린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익일에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된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특별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특별 지도점검 개시 후 많은 회사들이 택시물류과로 임단협 수정의사를 알려오고 있는만큼,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단 한 분의 운전기사라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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