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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퇴출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34
수정일
2014.01.15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50여 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합니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37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됩니다. 평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적용요금 현황>

구 분

내 용

정 액

요금제

구 간

요금제

(원)*

권 역

A권역

B권역

C권역

중 형

55,000

65,000

75,000

모 범

80,000

95,000

110,000

대 절

요금제

(원)

구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일일

중형

50,000

80,000

125,000

150,000

200,000

모범

70,000

100,000

145,000

175,000

200,000

미터요금제

  현행 택시 일반요금에 20% 할증

 

현재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 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습니다. ‘시계 외’ 버튼은 시계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관광택시 운전자 52명에 대한 처분에 들어가며 우선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하여 이들의 외국인관광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고, 다음으로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준법의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친절서비스, 관련 법규 등을 재교육하는 과정으로 명령 시간만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현재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6호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택시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발된 운수종사자 52명이 속한 업체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뿐 아니라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

 

참고 파일 : 외국인관광택시 이용요금 및 부당요금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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