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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근절 등 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9
수정일
2013.11.12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근절 등 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발표

 

서울시는 10월 12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시민들의 택시 이용 시 가장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승차거부 근절’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미터기 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10.12(토) 04시부터

-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3,000원, 거리요금 현행 144m→142m당 100원으로 조정

-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만 4,500→5,000원으로 인상하고

- 시계 외 요금을 부과하는 등 4년 4개월 만의 택시 요금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조정을 단행했으나 요금 조정 이후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치에 부응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라보는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활용해 승차거부 적발, 도심방향 불법영업하는 경기인천택시 단속>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이용 불편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올해 연말까지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5개 지점(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을 비롯한 시내 20개소에 승차거부 단속 전담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특히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정차해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할 방침입니다.

기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22시에 단속을 종료했으나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점 5개소에 설치된 CCTV는 앞으로 02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 대부분의 승차거부 택시가 차를 세워두고 승객에게 방향을 물어가며 승객을 고르다 보니 원하는 방향의 승객을 태울 때까지 정차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하여, 승차거부의 주요 양상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인천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이동식 CCTV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도심 방향으로 호객 영업행위를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모니터링, 적발할 예정입니다.

  • 서울 시내에 들어와 승객을 골라 태우며 편법영업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많은 시민들이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시계 외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빈차로 서울 시내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경기․인천택시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일 기준금 인상분의 85%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위반 업체 단속>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가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법인택시 1일 기준금 중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비율을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 사업자가 경영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1일 기준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노․사 임금단체교섭에서 협의한 대로 1일 기준금 25,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이 중 85%인 약 21,000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잡고, 나머지 약 4,000원(15%)를 사업자 경영 개선 및 적자 충당 비용으로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21,000원 중 기존에 ▴운수종사자가 부담했던 유류비 추가 지원분으로 9,000원 ▴월급여 인상액으로 10,259원이 ▴나머지 1,272원은 부가세 환급금 증가액으로 배분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수종사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126만원→153만원으로 27만원이 늘어나고, 운수종사자가 1일 기준금을 납부하고 가져갔던 나머지 수입(비공식 소득)은 61만원→58만원으로 3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24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 운수종사자 월소득 변화표 ]

운수조사자 월소득 변화표

 

비공식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월 정액급여가 늘어나면 기존에 ‘일급(日給’) 성격이 강했던 택시 운수업이 앞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가는 기반이 마련돼 운수종사자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택시 운수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이번 노․사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갑니다. 협약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체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 행정지도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미터기 조정계획 전면 재조정법인: 각 사업장, 개인: 배정된 일자에만 조정>

 

서울시는 15일(화) ‘택시미터기 조정 일정과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 서울시는 신속한 미터기 조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정수리업소 인근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해 시외곽지역 4곳에 임시 수리검정장소를 마련하고 하루 9천 여 대 씩 배정해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 그러나 조정 첫 날 일정이 배정되지 않은 택시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리업소 인근 도로에 정체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검정순회반을 투입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조정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으며
  • 개인택시는 조합을 통해 일정을 재조정하여 통보하고, 앞으로는 혼잡이 빚어지지 않도록 배정된 일자에 방문한 택시에 대해서만 조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시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합당한 제재를 가하여 요금 조정으로 높아진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확실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 승차거부 근절 등 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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