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10월 12일(토) 04시 인상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3.10.04
서울시,「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발표
- 요금조정은 10월 12일(토) 04시부터 시행 -

 

  •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통해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요금 조정 ‘중형’ 600원↑, ‘대형․모범’ 500원↑, ‘시계외요금’ 부활 등
    • 요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사업자에게만 귀속됐던 과거 악순환 해소
    • 요금인상 이후 법인기사 월평균 약 23~24만원 소득 증가 기대
  • 승차거부 교육시간 최대 10배 확대, 미이수 시 승무금지 및 재취업 제한 추진
  • 지정복장 착용, 택시 내 흡연 전면금지, 택시인증제 도입
  • 실내촬영 CCTV 연말 전 모든 택시 설치 완료, 운전석 보호격벽 100대 시범설치
  • 박 시장, 서비스․기사 처우개선 동시에..‘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 실현

 

서울의 택시요금이 12일(토) 04시부터 조정된다.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이번 요금조정은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지난 7월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완료한 후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해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공개토론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요금조정 주요내용은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 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 아울러 현재 법인택시 1개 업체에서 24대만 운영 중인 ‘소형택시’는 점차 중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요금체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난 2009년 6월 1일 요금조정 당시 서울시 연접 11개 도시에 한해 폐지된 ‘시계외 요금’은 오히려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되고, ‘심야요금’은 종전과 같이 00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콜택시 이용 시 1콜 당 1,000원 부과되던 ‘콜 호출료’도 00시~새벽 04시엔 2,000원으로 조정, 심야시간대 콜 응대율을 높여 택시이용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구 분

현 행

조 정

요금인상율

중 형

기본요금

최초 2km 2,400원

3,000원

10.9%

이후

요금

거리요금

144m당 100원

142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현행 유지

대형․모범

기본요금

최초 3km 4,500원

5,000원

4.3%

이후

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현행 유지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소 형

기본요금

최초 2km 2,100원

현행 유지

-

이후

요금

거리요금

155m당 100원

시간요금

37초당 100원

<차종별 요금조정 내용>

 

<서비스 및 기사 처우개선 위한「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추진…7개 분야, 37개 과제>

 

시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요금 인상이 실질적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요금조정 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이 택시 요금인상의 핵심 전제라 보고「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끌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했다고 2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요금조정시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요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운전자와 시민은 혜택을 못 보는 악순환 반복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①택시 승차거부 감소 ②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③택시안전 강화 ④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⑤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⑥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⑦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승차거부 교육시간 최대 10배 확대, 미이수 시 승무금지 및 재취업 제한 추진>

 

첫째, 우선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택시관련 시민 불편사항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승차거부를 줄여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시계외 요금 부활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용이하게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요금 조정도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인 단거리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 위주로 이뤄졌다.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정확성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예 : 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면 지난 7월부터는 차량 뒷번호 4자리 수만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 이는 GPS가 장착된 택시 미터기인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차량정보, 이동 동선 등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기 때문에 승차거부 차량을 정확히 추적하고, 허위․오인 신고는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신고된 차량이 소명을 원할 땐 행정기관 방문 없이 팩스 등으로 가능하도록 의견진술과정을 최소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이외에도,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최소 16시간~최대 40시간까지 대폭 강화해 처벌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육 미이수 시엔 승무를 금지시키고 퇴직한 후 재취업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 요금인상시마다 항상 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에 따른 조치로, 교육시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9개 노선 ‘심야버스’와 1,770대 ‘심야택시’를 지속적으로 운영, 시민들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도심으로 집중되는 택시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민 귀가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심야버스’는 2013년 4월 2개 노선 시범운영 이후, 9월부터 7개 노선을 추가해 현재 총 9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 ‘심야택시’는 지난 2012년 12월 1,479대로 최초 운영된 이후, 2013년 9월 현재 1,770대로 19.7%가 증가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또한 택시업계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체 노력 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한다.
  • 이와 관련하여 택시업계는 지난 9월 26일부터 매주 목, 금요일 밤 강남역(개인택시조합), 홍대역(법인택시조합), 종로(택시노조)에서 시민들의 승차를 돕는 ‘승차지원단’과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운영된다.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택시 내 흡연 전면금지, 법인택시 서비스․경영평가>

 

둘째, 택시 이미지 개선 대책으로는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택시 내 흡연 전면 금지,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 택시 내부 비치,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경영선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량 및 기사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 서울택시 기사 복장이 현행 자율 복장에서 산뜻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바뀐다.

  • 서울시 복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택시조합이 자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마련, 10월부터 자율 시행한다. 이후 시는 운전자, 시민 등 각계 의견 수렴으로 디자인을 선정해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운전 중에만 흡연이 금지됐다면, 이제는 승객 승차 및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내 흡연은 전면으로 금지된다.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 세차도 의무화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택시 이용자가 뒷자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도 비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돕는다. 여기엔 지금 탄 택시 차량이나 운전자 정보는 물론 택시요금제도, 콜택시 이용방법, 안심귀가서비스 이용방법 등 택시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게 된다.

 

또 시는 택시업체 스스로 서비스 개선 및 경영개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외관에 인증마크(예 : AAA, AA, A)를 부착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이용시민이 주도하는 ‘택시서비스 평가단’도 공개 모집해 운영한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실내용 CCTV 연말 전 택시 설치 완료, 운전석 보호 격벽 100대 시범설치>

 

셋째, 안심하고 타는 서울택시 만들기 대책으로는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블랙박스라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실내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금년도 말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 완료한다. 현재는 설치가 선택사항이고 설치해도 전방만 촬영된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양방향(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시는 밝혔다.

 ‘운전석 보호격벽’은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100대에 시범 설치한다. 택시강도 위험과 주취승객 폭행으로 안전운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운전기사들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총알택시 등 택시과속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 120km/h가 넘을 경우 경고음이 표출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 서비스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미터기 조작 시 카드결제시스템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사업용 차량(승합 110㎞/h, 3.5톤 이상 화물차 90㎞/h, 저속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시 내 NFC를 부착, 개인정보 사전 등록 없이도 언제나 스마트폰으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여성승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전용 안심택시’ 도입도 검토한다고 시는 밝혔다.

 

 

<법인기사 월 임금 27만원 인상 등 노사 임단협 체결 완료, 6개소 기사 쉼터 설치 >

 

넷째, 서울시는 요금인상이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자질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노․사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사에 요금인상 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 총 24차례 교섭 끝에 지난 8월 22일 운수종사자 월정액급여를 약 27만원(126만원 → 153만원) 인상하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실사용량 수준으로 지급(25ℓ → 35ℓ) 하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완료된 바 있다.

  • 이번 임금단체교섭은 월정액금여의 비중을 점차 높여감으로써 종국에는 월급제형 임금체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요금인상 이후 운전기사의 소득이 월 23~24만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방지 등을 위한 기사 쉼터를 개인택시조합이 직영 중인 LPG 충전소(6개소)에 설치되도록 협의하고, 기사들의 운전 중 가장 큰 고충중의 하나인 생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 해우소”앱을 활용, 택시 내 네비게이션(T-map, 아이나비, 파인디지털 등)에 서울시내 개방형 화장실 정보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시는 밝혔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교통카드 수준 인하, 택시 연료다변화 허용 추진>

 

다섯째,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택시 외부 광고 확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택시 외부광고 허용 면적은 기존보다 약 4배 정도 확대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1.9%)는 올해 1.7%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 행

 

개 선

현행 외부광고 허용 면적

개선 외부광고 허용 면적

( 앞문 높이 20㎝ )

 

( 앞·뒤문 높이 45㎝)

<택시 광고면적 변경내용>

 

LPG 가격 지속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CNG, 클린디젤 도입 등 택시 연료다변화 허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법인택시업체가 회사 경영에 있어 차고지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버스 차고지 또는 미활용 시유재산에 대한 택시차고지 활용방안도 검토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외에도 법인택시업체의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고령자 취업지원제도(노인취업훈련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를 활용, 은퇴자 및 고령자 드라이버와 택시업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서울택시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콜밴 및 경기․인천택시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2004년 1월부터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와의 통합운영 폐지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요금 조정과 함께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대시민 공동 선언문 발표 등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종합대책 마련 앞서 현장시장실, 택시체험, 청책토론회 등 전문가, 시민 등 의견 수렴>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실질적인 택시업계의 문제점 파악과 진단을 위해 박원순 시장의 택시 현장시장실 운영 및 택시체험(6.3), 청책토론회, 서울시 전체 255개 법인택시 대상 택시정책 설명회 개최(5.8~9)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 택시업체, 기사 등 택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택시 청책토론회

복지신정충전소 현장방문

택시체험

(택시 청책토론회)

(복지신정충전소 현장방문)

(택 시 체 험)

 

택시정책설명회

대시민 공개토론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설명회)

(대시민 공개토론회)

(의견청취)

 

이외에도 서울시는 택시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이해당사자간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해당사자(택시업체, 택시기사, 시민, 외부전문가 등)간의 의견조율과 합의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 및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민관협력 “택시 거버넌스”를 지속 운영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 시민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첫 택시요금 인상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믿고 타는 안심택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1.「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7대 분야 37개 과제

               2. 타시도 요금인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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