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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 재검토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13.09.30
25일(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 재검토 돼야'에 대한 해명입니다.
  • 언론 보도개요
    • 운송수입의 과소계상, 운송원가의 과대계상으로 요금인상 요인 산정
    • 운전자 처우보장을 위하여 기준사납금 인상 제고 되어야
    • 기본요금 200원 인상,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 재검토 되어야
해명내용
1. 운송수입의 과소계상, 운송원가의 과대계상으로 요금인상 요인 산정 ”주장에 대해
  • 운송수입의 과소계상 주장은 운송수입금 납입기준과 배분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음.
    • 택시의 1일 기준액 10만8천900원(대당 21만7800원)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1인당 7시간 30분 근로가 필요하나, 실제 근로시간은 평균 10시간 이상임.
    •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액(대당 21만7800원)을 제외하고 이후 수입은 운수종사자 개인수입으로 회사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보는 것이 실제 상황임.
    • 택시는 운송시간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운송원가 산정시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인정하면 운수종사자 근로조건이 악화되며 장시간 근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임급협정서상 1일 10시간 기준으로 적정근로시간을 상호 협약한점과 과도한 운송수입을 올리기 위해 장시간 근로하는 현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한 것임.
  • 대당 운전자수 과대계상 주장은 등록대수와 실제 운행가동률 등 해석의 혼란에 따른 착오임.
    • 서울시는 운송원가 계산에서 실제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운송원가로 인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원가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서울시 택시 대당 운전자수는 등록대수 기준 1.84명/대이며, 운행대수 기준 2.55명/대임.(등록대수:18,259대, 운행대수:13,186대, 운전자수:33,665명)
    • 실제 가동차량과 예비율(4%)을 포함하여 정상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면 2.42명임.(18,259×1.04/33,665)
    • 따라서, 운전자수를 대상 실제 2.55명보다 오히려 2.4명으로 낮게 잡아 과대계상 주장은 사실과 다름※ 서울시 운송원가 분석에서는 현실적 여건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고려 2.4명으로 대당 적정소요인원을 산정하였음.
  • “적정이윤에 대한 과대계상” 주장에 대하여
    • 서울시의 적정이윤 산정방식은 자산기준 보수율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 경영실태조사 결과 업체별 총자산이 평균 113억원으로 매우 높아, 택시사업과 관련한 직접 투자자산인 53억4천만원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인정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였음.
    •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있는 과도한 금융대출비용이나 차고지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운송직접 관계된 유효한 자산만을 인정하여 원가계산시 이윤을 최소화 하였으므로 적정이윤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조합이윤 24231원/서울시 6822원)
자산비교
  • 서울시 분석안 = 53억4천만원
    • 유무형자산 6,000만원×89 = 53억4천만원
  • 업체별 조사자산 = 113억원
    • 유형자산(차량) 671만원 × 89대 = 6억원
    • 추정유형자산 671만원 × 89대= 6억원(차량자산의 100%)
    • 부동산 자산 2,000만원 × 300평 = 60억원
    • 무형자산 41억원
2. “운전자 처우 보장을 위하여 기준사납금 인상 제고되어야” 주장에 대해
  • 임단협에 따라 월 급여산정을 위한 1일 납입기준금 인상액 2만 5천원은 월 65만원에 해당하며 월정액급여 23만원, 매출액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가분 4만원, 급여인상에 따른 퇴직금 등 장래소득 증가액 5만원, 연료지급량을 증가비용 월 23만원 등 월 54만6천원(84%)이 운전기사에게 배분되는 처우개선 재원임.
  • 또한 월정급여의 인상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총소득 중 월정액급여 비중을 종전 67% ⇨ 73%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완전월급제’형 임금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므로 실질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될 것임.
3. “서울시, 택시조합안 모두 수용한 듯” 주장에 대해
  • 서울시는 업계 경영개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원가에서 제외하는 등 택시조합안 운송원가의 80.7%만 인정함으로써, 택시조합이 요구한 34.5% 요금인상율을 서울시는 3.3%로 인정하였음.
  • 택시운송조합의 요금인상 요구안에는 업체의 적자보존비용만 있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장시간 노동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등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환경은 현장에서의 택시서비스 수준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원가에 추가 반영하여 요금인상율을 10.9%로 확정하였으므로 서울시가 택시조합안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기본요금 200원 인상 타당,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 재검토” 주장에 대해
  • 서울시가 제시한 택시 운송원가에는 발생된 적자보전액(221원), 월정액급여 153만원으로 인상 위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비용(428원), 서비스개선 비용(32원)등을 모두 반영하여, 기본요금 600원 인상요인을 확정한 것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장하는 기본요금 200원 인상 수준은 단지 택시업체의 지난 4년간의 적자만을 보상하는 수준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나 택시서비스개선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
  • 서울시는 금번 요금 조정전에 운수종사자 처우와 택시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선행적으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과거 적자만 보상하는 요금인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였으므로,
  • 기본요금 인상 200원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의 일면만 해석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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