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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시민의견 수렴절차 밟는다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41
수정일
2013.09.11

 

서울시는 지난 7.24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 시 예고한 바에 따라,『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법정절차를 오는 9월과 10월 중에 진행한다.

 

먼저, 도시철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는 9월 26일(목) 14시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민공청회는 서울연구원의 기조 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며, 토론자에는 시민단체, 언론계, 교통전문가, 시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진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9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10월 초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을 경유하는 자치구를 권역별로 나누어 구청대강당 등에서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일  시

장소

해당 노선

해당 자치구

’13.10.1(화)

동대문

면목선

동대문구, 중랑구

’13.10.1(화)

성북구

동북선

우이 신설 연장선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3.10.2(수)

양천구

목동선

양천구, 영등포구

’13.10.2(수)

동작구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13.10.4(금)

강남구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연장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개최하는 시민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은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7.24)와 용역보고서 공개(8.2) 시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서울시가 자연재해와 환경 평가 등 필수 절차 이행을 누락한 것처럼 보도하고서 보도 이후에야 시가 이를 인정하고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10월 중에 작성 완료하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거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전략환경영향성평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가 수록된「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 변경(안)」  10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하게 되며,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14년에 최종확정고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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