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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차량통행제한구역 31곳으로 확대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문의
2133-2425
수정일
2013.08.22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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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통학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구역을 오는 2학기부터 31곳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2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을 이번에 10곳 추가해 총 3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 실시되는 초등학교 10곳은 ▴광진구 용마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강북구 화계초교 ▴관악구 관악초교 ▴관악구 청룡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서대문구 창서초교 ▴동작구 상현초교 ▴동대문 동답초교다.

 

이 중 성북구 대광초교가 하교시간(14시~15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나머지 9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8시~9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인해 학생별로 하교시간이 다르다는 점과 통행제한 관리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등교시간을 중심으로 통행제한이 이뤄진다.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약 1시간 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까지 차량이 아예 통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추가된 10곳은 자치구에서 교통취약지점을 1차로 선정하고, 해당학교 관계자와 주민과 협의를 거쳐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했다.

 

‘일시차량통행제한’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은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행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했으며, 많은 주민과 학교 관계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행제한’에 적극 공감했다.

 

이 중, 성북구 대광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11년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안전을 위한 특별관리가 절실한 구역이다.

 

대광초교는 2학기부터 하교시간인 14시~15시에 학교 후문 앞부터 약 100m 구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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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용마초교 통학로의 경우, 폭이 매우 협소한 이면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의 통행이 불편하고, '07년에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취약한 지점이다.

 

이에 따라 용마초교는 등교시간인 오전 8시~9시에 정문 앞부터 약 160m 구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해 어린이 보행권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구역의 시·종점에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또, 통행제한시간대엔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서 안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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