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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택시 외부 광고면적 확대한다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2133-2323
수정일
2013.08.23

 

서울시가 연내 택시차량의 외부 양 측면 공간의 광고 가능 면적을 대폭 확대,
광고수익금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택시차량 양 쪽 앞문에만 허용했던 가로100cm×세로20cm의 광고면적을 금년 내에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허용하면서 크기도 가로200cm×세로50c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광고 허용면적이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1/2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지난 ’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 부착으로 인한 택시의 상업화,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차량 앞문의 손잡이 하부에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재 서울시 광고허용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광고수익금으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광고허용면적 확대로 인해 연간 최대 약 7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2억 원은 월간 대당 평균 3만원의 광고수익금에 법인택시 총 2만대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다시 곱한 값이다.   

 

서울시는 택시 광고허용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업계의 광고수익금도 늘어나게 되면 수익금 증가 수혜가 운수종사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광고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우수종사자 처우개선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통해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나 반사회적,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 사전 승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광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직접 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택시조합 차원에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한 후 광고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병원 과대광고 및 성인용품 광고, 그 밖에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시의 사전심의를 통해 철저히 걸러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서울시 택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택시광고 디자인 및 규격을 일원화해 25개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 허용 시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고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광고 절차 준수 ▴서울시 광고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시 승인 및 자치구청의 허가 없이 택시광고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과 더불어 1년 간 택시광고 승인을 보류해 무분별한 광고유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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