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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질의 및 답변내용 안내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57
수정일
2013.07.30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긴급) 입찰공고(제2013-1180호)와 관련하여 2013.7.29(월)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신규 사업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진행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 수수료 수령과 FI사 배분을 위한 SPC 설립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교통카드시스템”납품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페스 구축 실적도 위에서 말한 교통카드시스템 관련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안요청서 2페이지 다.용어의 정의 11번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실적이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컨소시엄의 대표주관사가 아닌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1개 사만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참여업체 중 1개 사만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규모에 비해 제안서 입찰공고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마감일을 좀 더 연기할 수 없습니까?

본 사업은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시점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어 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교통카드 시스템’ 납품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였기에, 당사가 수행한 ‘2009년 통행료면탈방지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사업의 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2페이지 다.용어의 정의 11번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실적이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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