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긴급) 입찰공고(제2013-1180호)와 관련하여 2013.7.29(월)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규 사업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진행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 수수료 수령과 FI사 배분을 위한 SPC 설립은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2 |
‘본 사업과 관련된 “교통카드시스템”납품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페스 구축 실적도 위에서 말한 교통카드시스템 관련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
제안요청서 2페이지 다.용어의 정의 11번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실적이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3 |
컨소시엄의 대표주관사가 아닌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1개 사만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공동수급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참여업체 중 1개 사만 실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
사업 규모에 비해 제안서 입찰공고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마감일을 좀 더 연기할 수 없습니까? |
본 사업은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시점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어 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 없습니다. |
5 |
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교통카드 시스템’ 납품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였기에, 당사가 수행한 ‘2009년 통행료면탈방지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사업의 실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2페이지 다.용어의 정의 11번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실적이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