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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들의 하루!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문의
02-2133-2319
수정일
2013-06-27

 

 

 

❚ 1년 6개월 째 법인택시 운행 중인 김○○ 씨의 하루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김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3시 알람소리에 눈을 뜬다. 출근준비를 마치고 3시30분에 집을 나서 4시 회사에 도착해 차량을 배차 받고 간단한 차량정비와 청소를 끝낸 다음 5시경 차고지를 나섰다.

 

김씨는 최근 택시기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승차거부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일부 이기적인 기사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 속상해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

승객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피로가 사라지고 보람을 느끼지만 간혹 반말을 하는 등 기사를 홀대하는 승객을 접하면 핸들을 놓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다사다난한 일상을 겪으면서 하루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위해 차고지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 오늘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고 14만 5천원을 벌었다.

오늘 사용한 연료는 36.6ℓ, 회사가 지급해 준 25ℓ 외에 나머지 11.6ℓ를 넣는데 든 10,000원 정도는 김씨가 부담했다.

 

유류비와 회사에 납입기준금(사납금) 108,900원을 내고 나면 김씨가 매일 현금으로 가져가는 소득은 하루 평균 2만6천원 정도다.

또 이렇게 1달 기준으로 26일 일을 해서 납입기준금을 내면 회사로부터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간혹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날이면 미납액만큼 월급에서 차감해서 하루하루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김씨는 월급 120만원에 매일 현금으로 가져가는 67만원 정도를 합해 187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김씨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이 하나있는데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는 세 식구가 살기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동료 중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대근무 없이 한 기사가 차량을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경우(1인 1차)도 있지만 김씨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운행하며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동료가 적지 않지만, 장시간 운전대를 잡는데도 손에 쥐는 돈은 너무 부족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김씨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지난해 전체 법인택시에 대해 장착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하여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인택시 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2년 말 구축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 자료와 255개 법인택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11~’12년도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 자료, 임금대장․유류비․정비비․보험료 등 경영 지출금액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법인택시 운행실태 ▴택시업체 경영실태 ▴운수종사자 처우실태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가동률 72%, 실차율 64%, 1인당 평균 운행거리 221km, 건당 평균 영업거리 5.4km>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수는 ’12.12월 말을 기준으로 21,322대로, 업체당 평균 89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수 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수 비율을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가동률은 72%로, 나머지 6천대 정도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는 보험료 등 차량관리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인택시 1인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총 221km로, 이 중 손님을 태우고 영업하는 거리는 141k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을 ‘실차율’이라고 하는데, 실차율은 6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영업거리는 건당 5.4km, 평균적으로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6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은 택시를 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인택시 운행실태 현황(’12년 기준)>

평균운행거리

평균 영업거리

평균 영업률

결제건수

평균이동거리

결제요금

221km

141km

63.8%

24.8건

5.4km/건

6,000원/건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분석기간 : 2013년 3월)

 

<평균 10시간40분 근무, 시간당 운송수입 14,500원 벌어…회사에 108,900원 납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를 출발해 운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평균 배치시간은 1일 교대근무를 감안(2인 1차)하여 하루 평균 약 10시간40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종사자 분포현황을 배차시간별로 살펴보면 1일 10시간 이상 되는 운수종사자는 전체 운수종사자의 71.7% 정도로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들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

 

<배차시간별 운수종사자 분포현황>

운수종사자들이 영업을 한 뒤에 차고지로 돌아와 매일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평균 납입기준금 이른바 ‘사납금’은 1인당 108,900원(2인1차 기준, 오전․오후 근무조 평균)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납입기준금(사납금)은 차종, 차령, 근무조(오전․오후), 배차형태(2인1차, 1인1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균 납입기준금(사납금) 현황(’12년 기준)>

구 분

평 균

최 고 (A)

최 저 (B)

차 이 (A-B)

2인 1차

오 전

104,232

116,500

90,000

26,500

오 후

114,032

132,000

98,000

34,000

1인 1차

147,655

161,000

136,000

25,000

특히, 차종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최고 7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종별 평균 납입기준금(사납금) 현황(’12년 기준)>

구  분

평  균

EF

로체

NF

YF

K5

2인 1차

오 전

104,232

100,857

101,300

103,938

107,400

106,500

오 후

114,032

114,286

115,500

115,094

118,800

119,700

1인 1차

147,655

136,000

142,000

147,818

154,444

153,500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송수입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송수입은 ‘오전’보다 ‘오후’ 근무조가 28% 더 많았고, 개인 간 영업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시간당 14,500원의 운송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운송수입금별로 운수종사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납입기준금(사납금, 108,9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운수종사자는 전체의 약  5.9%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4~15만원(12.6%) > 13~14만원(12.0%) > 15~16만원(11.9%) > 16~17만원(11.6%) 순이었습니다.

 

2

 

<운송수입금별 운수종사자 분포현황>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36.6ℓ의 유류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약 25ℓ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1.6ℓ는 운수종사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 정액급여+납입기준금(사납금) 초과 수입 합해 월평균수입 187만원>

 법인택시 임금체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1일 기준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정해놓고 매일 운수종사자에게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납부 받은 다음 정기적으로 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납입기준금(사납금), 정액급여 수준 등은 업체별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택시업체 대부분은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 120만원 정도(세금 공제 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납액만큼 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때로는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루 총 운송수입 중 회사에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운송수입은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운수종사자가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회사는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여부 등 경영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수종사자는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급개념이 아닌 매일 적은 수준의 푼돈을 가져가고 있어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월 정액급여’와 납입기준금(사납금)를 제하고 남은 ‘비공식 운송수입’, 이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평균소득은 월 26일 만근하고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시간당 14,500원의 운송수입을 올렸을 경우, 월 정액급여(120만원)+납입기준금(사납금) 초과 운송수입(67만원)을 합해 약 187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월정액급여 120만원에서 5대 보험료 등 세금 명목으로 약 9만원이 차감된 급여에 비공식수입을 합해 178만원 정도이고, 비공식수입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을 산출하여 수령한다고 할 때의 실소득액은 평균적으로 약 20만원 증가한 19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수준은 시내버스 평균소득의 약 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무환경 비교(법인택시 vs 시내버스)>

구 분

월근무일수(일)

1일근로시간(시간)

월소득(만원)

시내버스

22

7.2

300

법인택시

26

10~11

187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 적은 소득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2.8년으로 매우 낮았는데,  특히 신규 입사자 중 1년 이내 퇴사자 비율도 약 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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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운수종사자 분포현황(2012년 기준)>

 

<운수종사자 확보율 대당 1.89명… 1인1차로 무리한 운행 이뤄져>

운수종사자 확보율은 2인1차 기준, 대당 1.89명으로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00% 가동을 위한 적정 운수종사자 확보율이 2.4명/대(국토교통부 기준)임을 감안할 때 78.8% 수준으로서 현재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근무환경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체는 운휴차량 가동으로 수익을 높이고, 운수종사자는 더 많은 운송수입을 남겨 개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각의 목적으로 운수종사자 1명이 교대근무 없이 택시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1인1차’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차량의 11.8%가 ‘1인1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1인1차’ 비율이 40% 이상인 회사도 16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인1차’로 운행될 경우, ‘2인1차’ 보다 운수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운전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택시 관련 교통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서울시 조사결과, 택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1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2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 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고에 따른 차량보험료 증가는 택시업체 경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11년 택시관련 교통사고 건수(만대당) : 법인택시 2092건, 개인택시 366건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택시 서비스수준 저하로 이어져… 교통민원 중 75%가 택시>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교통관련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택시 관련 불편민원건수가 교통 관련 전체 민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 관련 교통불편신고건수 중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서비스의 질적 하락 또한 택시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개선과 함께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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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택시 관련 민원현황 >

※ 120다산콜센터 민원 접수건수

이번 조사 결과 업체는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여부 등 경영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매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압박감과 위법행위를 범하면서까지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현실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업계의 경영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수준, 낮은 택시 서비스 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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