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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의 9호선 운임인상 법정공방, 서울시 승리로 일단락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233
수정일
2013.05.31

서울시와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의 1년간에 걸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13.5.30(목) 14:00에 판결하였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를 하였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를 하였음에도 '12.4.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바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9호선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감 표명을 하였고, 각종 언론이나 시민들도 불만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9호선측에서 '12.5.9일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하여 운임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동안 5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한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측의 입장을 주장해 왔었다.

 

<금번 소송의 주요쟁점>

① 요금신고서상의 인상시기 ’12.5.19일이 이미 도과하였고, ’12.5.9일에 발표된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공고문은 원고가 운임신고를 철회 혹은 포기한 것으로 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② 동일요금으로 개통하되 1년간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협상에 의해 운임을 결정한다고 합의되어 기존의 실시협약 중 요금관련 규정이 실효되었음에도 실효된 협약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신고의 위법 여부

③ ’12.2.15일과 21일 요금신고시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요건 불비의 운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등

 

서울시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환영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며, 9호선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신고한 운임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하되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상을 통하여 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에 추진할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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