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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담당부서
교통운영과
문의
02-2133-2495
수정일
2013.05.21

이제 과다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이 철거되거나 정비됩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내 전체 교통안전표지판 23만개를 대상으로 5.13(월)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 또는 정비할 계획인데요, 철거나 정비 대상이 될  교통안전표지판은 약 7만 여 개입니다.

이번 정비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1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폐지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일제 점검하였고, 1,950개를 철거하고, 34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2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손수레 통행금지․고인물튐․횡단금지․경음기 사용 등의 표지판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순차적으로 철거 및 교체해 오던 교통안전표지판을 지난해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이 병행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주․정차(주차) 금지를 의미하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이 그어진 구간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7만 여 개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노면표지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민이 도로를 이용할 때에 혼란이나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교통안전표지판도 철거하거나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철거대상은 ‘황색실선’이 그어진 구간에 설치된 표지판 중에 ‘주․정차 금지 표시’만 단독으로 부착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이며,  주․정차 허용시간이나, 구간, 일자 등이 적힌 보조표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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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상

철거 제외

철거 대상

철거 제외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표지판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기 전에 거치는 규제심의 과정에서부터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노면표시 병행 설치 등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도로에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형태의 광고물,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판도 함께 점검 및 제거하고, 그 밖에 파손되었거나 잘못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도 파악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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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선(가장자리 황색실선 및 점선)과 주정차(주차) 금지표지판이 병행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다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한편 최소한의 표지판으로 정보 전달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물을 보완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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