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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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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담당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의
02-2133-4553
수정일
2013-04-16
6월부터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가 시행됩니다.

 

교통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보도 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고 CCTV가 없거나 단속공무원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9만건에 달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관 주도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

연도별

2013.2월 말

2012

2011

2010

2009

주정차 위반

374,738

2,709,292

2,662,479

2,820,442

3,511,525

전용차로 위반

18,905

95,321

76,364

76,958

111,990

 

서울시는 4월 중 기존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입니다.
    ※ 시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우선 신고 대상지역으로 정한 것은 안전한 보행 공간과 소통 확보에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청 외에도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위법여부를 두고 빚어지는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도 위 불법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차

보도 위 불법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차

  •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이러한 신고제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합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 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해 실명확인 후 신고서 작성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고 위반사항 증명되면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후 이의신청기간 거쳐 최종 부과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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