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8월 26일(월)부터 9월 4일(수)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08시∼09시)과 하교 시간(13시∼16시)에 이뤄진다.
○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된다.
□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건수는 75,699건(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42건)과 비교해 6.6% 감소했다. 이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건 / ’24.7.31. 기준)
평균(’20~’23년) |
2024.7월 |
2023 |
2022 |
2021 |
2020 |
---|---|---|---|---|---|
159,367 |
75,699 |
134,623 |
142,629 |
176,186 |
184,031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단속 현황 >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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