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기후동행카드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02-2133-2133
수정일
2024-01-26

기후동행카드도 충전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방법 :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