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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의
2133-2367
수정일
2019-08-20

□ 서울시가 '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 나눔카 :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 기존에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지난 5월2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총 주차대수 10면 이상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을 최소 1면 이상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 시는 8월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다. 앞으로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나아가 향후엔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나눔카를 대여·반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시는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추진해 서울 곳곳에 공유차량이 배치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은 내 차가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차량 활성화 사업 외에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그린파킹 공유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접근이 용이한 노상주차장 등에 나눔카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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