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월 28일(화)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신청사 3층)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를 통해 지난 4월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에 대해 일반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 개최개요
○ 제 목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 일 시 : 2019. 5. 28.(화)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청사 대회의실(신청사 3층)
○ 참 석 자 : 녹색교통지역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분야별 좌장 및 토론자 구성(안)
○ 좌 장 : 환경전문가
○ 토론자 : 서울시(2명), 중앙정부(1명), 교통 및 물류전문가(2명), 시민단체(1명), 이해관계자(1명)
□ 공청회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 서울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 서울특별시용달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도심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 날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단속시간, 단속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등 운행제한(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후 전문가 토론회와 추가 공청회를 거쳐 운행제한(안)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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