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 위와 같은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15~’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시는 작년 상반기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업체 자체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 또한 자치구에 대해서도 작년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통보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도 교육(’18. 9월)했다.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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