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43,047m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2008년부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고자 중앙선 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2010년 국토해양부가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규정」을 제정한 후부터는 규정에 부합하는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해 왔습니다.
- ※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규정(국토해양부, 2010. 5. 11)
- 1. 최근 3년간 반경300m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사망사고 포함시 3건)
-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 3. 보도 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4. 중앙분리대 측대 0.25m이상 확보 가능한 구간(설계속도 80km/h 미만)
시내 7개 구간,‘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설치 후 보행자 사고 90% 이상 감소
- 실제로 시내 7개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 1년~1년 반 사이 보행자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약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0 도로교통공단 통계)
- 영등포역 교차로의 경우, 울타리가 설치 전인 ’08.08~’09.09까지 1년 2개월 간 총 6건의 보행자 사고가 있었으나 ’09년 10월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 같은 기간 동안 보행자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 그 밖에 답십리역, 이화여대 앞, 종로4가 교차로 등도 울타리 설치 전인 ’07년~’09년까지 각 지점마다 3~4건의 보행자 사고가 일어났으나 ’09년 설치 이후 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6월 말까지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점검 및 정비 완료, 위치 조정 점검도 병행
-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전체 점검하여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며,
- 6월 말까지 파손 등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정비를 완료하고,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실제로 무단횡단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알맞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신규 설치 필요한 구간 정밀 조사해 확대 설치해 나갈 것
-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점검 및 정비와는 별개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경찰과 협의, 대상 구간의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타당성을 정밀 조사하여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영등포역 인근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설치 규정」에 부합하는 2개 구간(영등포역~영등포시장로터리, 영등포시장로터리~청과시장 구간)을 지정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540m를 6월 초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자체가 무단횡단 의지 꺾어 교통사고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서울시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의지를 꺾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들고,
- 또한, 또한 이번 전체 점검/정비를 통해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방치돼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와 트위터를 통해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신고 하세요.
- ☎120으로 전화 또는 SMS, MMS(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시교통본부 트위터(@seoulgyotong)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입력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