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수립…주차난 해소 시동!
-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전략 추진
① 주차장 공급 확대 : 대규모 개발계획시 연계 등으로 ’19년까지 8개소 360면 조성
‣ 도심내 관광버스 10~11시 최대…총 721대로 주차공급(582면)은 139면 부족
‣ 경복궁·인사동 권역은 주차 공간 매우 부족, 용산 권역은 여유 공간 존재
·권역별 주차수급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관광버스 분산 정책 등 병행 필요
② 이용 활성화 : 실시간 주차가능면수 정보제공, 노상 주차시간(2시간 이내) 제한 및 단속
③ 수요 감축·분산 : 호텔·면세점 경유 셔틀운행 검토, 여행사 등 협력해 관광패턴 다각화
④ 제도개선·강화 : 주차장 확보 의무화, 과태료 인상 및 벌점부과로 단속 실효성 제고 등
- 시, “관광버스주차 수요·공급 균형 맞추고 수요 분산해 주차장 이용 효율 제고할 것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통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통계 (외국인 관광객 ’16년 상반기 ’14년 동기대비 23% 증가)
<도심 주차장 139면 부족 … 주차장 확보 및 수요 분산 등으로 권역별 수급 맞춰야>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16년 평일 기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 및 주요 불법주차 구간 68개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관광버스 최대 집중 시(10~11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권역에 주차장 141면, 인사동 118면이 부족하나,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관광버스를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대 전략 추진…①주차장 공급 확대 ②이용 활성화 ③수요감축·분산 ④제도개선·강화>
① 주차장 공급 확대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에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금년 초, 신규 면세점 대상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면세점은 인근(1~3km)의 주차장 이용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이동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 않다.
②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 활성화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하여 ’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우선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우선 추진하고, 호텔 등 민간 부설 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버스 기사 중 60대 이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홍보물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이행, 임의 변경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제24조의 2에 의거해 승인관청이 벌칙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 면세점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③ 주차수요 감축 및 분산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천원에서 시간당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9~11시에는 8천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크루즈 및 기업체 인센티브 등 대규모 단체 관광시 여행사 및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 관광 일정을 공유하고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여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우수여행사 심사기준에 시 운영 도보 관광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하여 우수여행사로 지정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쇼핑 일변도의 투어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78면), 전쟁기념관(58면) 등 대형버스 주차장이 확보된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④ 제도개선 및 강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16.7.20)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면세점 지정(국세청) 및 사전면세점 특허(관세청)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사후면세점은 지자체에서 기존 및 신규 지정 시 현황 파악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세청에서 지정 등록 시 외국인 대상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면세점 특허심사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평가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주차장 확보 불가시 도심 외곽지역에 입점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95.2) 국민 1인당 총소득이 947만원에서 ’15년 3,093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수준은 동일하게 5만원(관광버스)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버스는 주차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 고려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
평행주차 기준 최소 주차소요면적은 관광버스 125㎡, 승용차 30.1㎡로 도로상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으로 크나, 과태료 수준은 관광버스(5만원)가 승용차(4만원)의 1.25배 수준에 못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승용차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나 대형버스는 견인보관소 및 견인차량 부재로 견인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과태료 + 견인료 + 보관료”를 반영한 과태료(현 3~4배) 부과가 필요하다.
※ 승합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5만원, 견인시 견인료 11만 5천원 및 보관료 30분당 1,200원 추가 부과(1일 보관시 보관료 28,800원)
아울러 현행 제도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부과가 없어 질서유지 기능이 미미한 실정이며,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대에 정차할 경우 단속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여 4회 위반 시 면허정지(40점) 되도록 개선하여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부담으로 질서유지기능 부여와 함께,
※ 불법주정차시 : (현재) 벌점 없음 ⇒ (개선) 10점 부과
과태료 부과 시 단속공무원은 즉시 이동조치 권한이 없어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시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대책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치밀하게 추진해 고질적인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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