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으로 불공정 OUT
- -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송업체 간 불공정 약관 개선해 ‘표준약관’ 제시
- - ‘영업소장 해임요구’ 등 갈등 유발 조항 개선, 행정기관 갈등 조정 개입 근거 마련
- - 터미널·운수업체 대상 의견조사 결과 양측 모두 만족, 환불규정 명문화, 이해도↑ 장점
- - 13일 국토부에 표준약관 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국 적용 기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운송업체 간 계약 시 표준약관이 없어 발생하는 상호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에는 법으로 규정된 표준약관 없이 계약 시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 쪽에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돼 터미널 운영에 불합리한 형태로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시는 표준약관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마찰이 일어나는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불투명하던 부분을 명문화함으로써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에 파견된 운송업체 영업소장의 불법행위(전단지 부착, 영업권 남용 등)를 적발했을 경우해임과 계약해지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 ① 우선 경고조치 → ②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교체 요구 → ③운송업체 사업자-터미널 사업자 협의 후 조치 순으로 처리하도록 했다.(약관 제17조–사용자의 운송관련 사무의 위임)
이는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환불규정 중 취소수수료 및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갈등을 방지했다.
아울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지켜야 할 내용을 시가 규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터미널 운영을 차단하고, 행정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사례# 일부 약관에서 임의로 ‘사용자’ 여부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사례
터미널사용계약에 의거 사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아니한다.→ 관할관청의 처분에 의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당해 노선이 취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표준약관을 마련해 지난 달 서울소재 터미널 한 곳과 관련 운수업체 28개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불 규정 중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문화한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약관 조항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는 더 나아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로까지 이어져 있던 것을 표준약관 사용을 근거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3일(수) 국토부에「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안)」을 제시하고 적용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터미널 사업자, 운송 사업자가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표준화 하고, 국토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규정 개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서울시가 전국 모든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양측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터미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개입해 업체 간, 시민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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