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료법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의약수사팀
문의
02-2133-8970, 8971
수정일
2023.12.11
[의료법 수사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 수사, 의료인이 아닌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로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함

 

[관련법령]

의료법

 

[주요 처벌 규정]
  • 의료법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불법개설(제33조 2항)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의료법 88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료기록부 등(제22조 3항)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할 수 없음

 

  • 의료법 제89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료거부행위(제15조 1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