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중위생·위생용품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보건복지수사팀
문의
02-2133-8940
수정일
2023.12.11
[공중위생분야 수사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자 영업행위(제7조, 제8조 위반)

 

[위생용품분야 수사란?]

위생용품(세척제·헹굼 보조제, 일회용 컵, 화장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무신고 제조·수입 및 기준·규격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관련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 시설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7조 제1항 위반)

- (누구든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또는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등(제12조 제1항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