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분야 수사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자 영업행위(제7조, 제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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