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 수사란?]
의료기기 취급 및 판매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임대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수사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
-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제26조 제2항 위반)
[관련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식약처의료기기정보포털(http://udiportal.mfds.go.kr/)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