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목적]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
[주요 처벌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6조제1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제1항 위반)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