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의약분야

담당부서
안전수사대 의약수사팀
문의
02-2133-8970
수정일
2023.02.06
[의약분야 수사란?]

주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 판매사범 수사 등 의약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함.

[관련법령]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약사법관련)

[주요 처벌 규정]
  • 약사법 제93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제6조 위반)

- 무면허자 약국 개설(제20조 위반)

- 무신고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의약품수입업 영업(제31조, 제42조 위반)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제44조 위반)

- 허위과대광고(제61조 위반)

  • 약사법 제94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제62조 위반)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담합행위(제24조 위반)

- 영업장소 외 의약품 판매(제50조 위반)

  • 약사법 제95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제20조 위반)

  • 약사법 제96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방전, 조제기록부 미보존(제28조 위반)

-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 미기재(제5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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