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부동산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부동산수사팀
문의
02-2133-8880
수정일
2024.01.10
[부동산 수사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거래와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사

 

[관련법령]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64조 제1항)

- 청약통장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65조 제1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제65조 제1항) 등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 (제9조) 등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 행위 (제7조, 제19조)

-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18조의2 제2항)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체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행위(제9조 제1항) 등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