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단계·방문판매업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방문판매수사팀
문의
02-2133-8830
수정일
2024.01.10
[다단계·방문판매업 수사란?]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영업을 하거나 구직자,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방해, 강제 합숙행위, 일방적인 재화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행위 수사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 제58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제13조 제1항 위반)

  • 제58조 제1항 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4조 위반)

  • 제6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업 무신고 또는 거짓 신고 (제5조 제1항 위반)

  • 제62조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원 자격부여·유지 조건으로 금품 징수 또는 재화 구매 등

- 초과 의무부담행위 (제11조 제1항 제3호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기관]
  • 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