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보건복지수사팀
문의
02-2133-8994
수정일
2024-07-01
[사회복지 수사란?]

사회복지 의무를 분담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사회복지 목적사업 외에 유용하여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수사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처벌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임대·담보제공 하는 행위 (제23조 제3항)

- 사회복지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제42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제6조 제1항)

-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목적 외 사용 (제28조 제2항)

-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자 (제34조 제2항)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 시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 불이행 (제38조 제3항)

-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등의 명령을 받고 불이행 (제40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 중 알게된 다른사람의 비밀 누설 (제47조)

-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질문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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