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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담당부서
경제수사대 상표수사팀
문의
02-2133-8870
수정일
2024.01.10
[상표권침해 수사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를 수사

 

[관련법령]

상표법(제108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제2조), 대외무역법(제33조)

 

[주요 처벌 규정]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행위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기관]

특허청, 특허정보넷,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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